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초등학생들이 교육과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은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부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며, 이는 교육적 활동뿐만 아니라 오락, 친구와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기의 사용이 과도해지면 스마트 기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서명옥·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협력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교육적인 접근만으로도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줄이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17.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학생들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법안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독서 및 야외 활동, 친구들과의 대면 소통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법적 근거는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미국과 프랑스의 사례
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그 대신 전통적인 수업 방식 및 대화식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개인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라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상황 또한 이와 같은 선진국의 법률을 참고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현재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의무 교육 기간 동안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받음으로써 보다 나은 발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교육부와 관련 기관은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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